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대상 한도
슬하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교육비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약 15% (1명당 최대 300만 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대학생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대학원생이라면 교육비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시피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해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금액은 초, 중,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금액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초, 중, 고등학생의 학부모께서는 학원과 과외와 같..
2024. 2. 27.